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샤워장 쓰지 못하게 하자 허위 고소한 의사 벌금형

샤워장 쓰지 못하게 하자 허위 고소한 의사 벌금형
입력 2023-06-20 09:08 | 수정 2023-06-20 09:09
재생목록
    샤워장 쓰지 못하게 하자 허위 고소한 의사 벌금형
    코로나19 유행 당시 샤워를 못하게 한 테니스장 관리인을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8월 마포의 한 테니스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때문에 샤워장 이용을 금지한 테니스장 관리인을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내 보건소 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관리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어깨를 밀쳤고, 관리인이 김씨의 폭행으로 다쳤다며 김씨를 고소하자, 김씨는 경찰에서 "관리인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허위진술한 뒤 관리인을 맞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이전에 입은 상처 사진을 마치 테니스장 관리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처럼 증거로 제출했다"며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몸싸움 과정에 대해선, 김 씨가 관리인을 밀쳐 상처를 입힌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상해죄 대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