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당시 샤워를 못하게 한 테니스장 관리인을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1년 8월 마포의 한 테니스장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때문에 샤워장 이용을 금지한 테니스장 관리인을 허위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내 보건소 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관리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어깨를 밀쳤고, 관리인이 김씨의 폭행으로 다쳤다며 김씨를 고소하자, 김씨는 경찰에서 "관리인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허위진술한 뒤 관리인을 맞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이전에 입은 상처 사진을 마치 테니스장 관리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처처럼 증거로 제출했다"며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몸싸움 과정에 대해선, 김 씨가 관리인을 밀쳐 상처를 입힌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상해죄 대신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사회
신재웅
샤워장 쓰지 못하게 하자 허위 고소한 의사 벌금형
샤워장 쓰지 못하게 하자 허위 고소한 의사 벌금형
입력 2023-06-20 09:08 |
수정 2023-06-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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