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교통이나 도보, 통행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는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UN자유권규약위원회의 설명을 근거로, "경찰이 소음과 교통 등을 이유로 특정 집회를 불법이라 규정하는 건 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찰이 캡사이신 최루액 등의 무기와 물리력 훈련을 다시 도입한 것 역시 UN 인권지침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이 무기류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할 사전 조치는 부족한 상태"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폭력을 예방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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