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가담자의 열에 넷은 의사나 약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2021년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의 가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천564명 중 개인이 2천255명으로 87.9%, 법인이 309곳으로 12.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가담자 중엔 일반인이 1천121명이었고, 의사가 748명으로 33.2%, 약사가 198명으로 8.8%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기타 보건의료인과 간호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명의 대여자로 가담하고,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사무장으로 가담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습니다.
개인 가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2.7%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6.4%, 70대 이상이 15%였습니다.
의사·약사 등 명의 대여자만 놓고 볼 경우 70대 이상이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의사 가담자 748명 중엔 의과가 450명, 치과 100명, 한의사가 198명인데 전체의 44.3%가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 실제로 운영한 '사무장', 공모자, 방조자 등을 모두 가담자로 집계했습니다.
건보공단은 "40∼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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