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지우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 간부들이 구속 6개월여 만에 석방됐습니다.
10.29 참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참사 직후 부실 대응 수사에 대비해 용산경찰서 정보관의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등 4건의 보고서를 삭제시킨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0.29참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석돼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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