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으로 문란하다며 친구를 온라인상에서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벌하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앞길이 창창한 피고인을 생각하면 1심 판단처럼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양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양은 지난 2020년 9월, 10대 또래 7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사건 당시 16살이던 피해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양은 과거에도 또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에게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모욕을 당한 몇 시간 뒤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가해자 A양은 재작년 6월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주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 등은 당시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여고생의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재떨이와 샴푸 등의 오물을 몸에 붓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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