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사카 유지 교수 [교보문고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은 호사카 교수가 위안부 문제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대표 등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9개월 간 집회나 SNS를 통해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위안부가 강제동원됐다고 주장하며 한일관계를 이간질했다", "일본군이 일본인 여성을 위안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썼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호사카 교수가 근거 없이 강제 동원을 주장하지 않았고, 일본인 위안부의 존재도 저서에서 언급했다"며 "이들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봤습니다.
다만, 호사카 교수가 문제 삼은 일부 표현에 대해선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개인별로 다를 수 있고 표현이나 사상의 자유 관점에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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