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한 경찰이 친모인 3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영아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해 오늘 새벽 0시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 내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범행은 지난 2018년 11월로, 이 여성은 넷째 아기를 임신하자 병원에서 낳은 뒤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2019년 11월, 다섯째 아기를 임신해 병원에서 낳은 뒤 병원 근처 골목길에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범행은 감사원이 병원에 출산 기록만 남아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사례를 확인해 지자체에 전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수원시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어제 자택을 압수수색해 냉동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범행을 자백 받아 이 여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아이가 셋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또 임신해서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아기를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을 인지하거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아이에 대해 아동학대 등 신고 이력은 없으며, 아이들은 현재 조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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