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은 한 달간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문구를 도로전광판에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한 달간은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에 나서면서, 위반 차량이 있으면 갓길로 유도한 뒤 지정차로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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