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지정차로 [경찰청 제공]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은 한 달간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문구를 도로전광판에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한 달간은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에 나서면서, 위반 차량이 있으면 갓길로 유도한 뒤 지정차로 준수를 당부할 예정이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는 단속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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