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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대법 "이유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채용 거부, 부당해고"

대법 "이유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채용 거부, 부당해고"
입력 2023-06-22 14:35 | 수정 2023-06-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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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유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채용 거부, 부당해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지침이 내려진 당시, 비정규직 한 명의 정규직 채용을 거부한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당시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가 맞다고 본 중노위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인 도로공사시설관리를 설립해 기존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휴게시간이 많은 단속적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는 합의서를 받고 정규직으로 고용했습니다.

    다만, 비정규직 26명 중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 같다며 합의서를 내지 않은 1명은 채용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도로공사측 조치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도로공사시설관리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법원과 대법원은 중노위 손을 들어주면서 도로공사와 자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부해 부당해고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직원의 업무 조건과 상관없이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다 채용을 거절했다"며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며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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