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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 될 것을 알고 샀는지,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상장 전 같은 시기 매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도 볼 필요가 있다"며 미리 상장 계획을 전달받고 구입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가상화폐 지갑 주소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이 작년 4월 사들인 마브렉스 코인은 한달 뒤 거래소 빗썸에 상장됐고 같은 기간 개당 가격은 4만원대에서 6만원대로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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