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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형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30대 친모 구속영장 청구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30대 친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6-22 15:14 | 수정 2023-06-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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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30대 친모 구속영장 청구

    [자료사진]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신생아인 자녀 2명을 살해해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수년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 고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냉장고 내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범행은 지난 2018년 11월로, 고 씨는 넷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집으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듬해인 2019년 11월에는 다섯째를 낳은 뒤 병원 근처 골목길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범행은 감사원이 병원에 출산 기록만 남아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사례를 확인해 지자체에 전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수원시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어제 자택을 압수수색해 냉동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범행을 자백 받아 고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아이가 셋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또 임신해서 살해했다"며 "남편에게는 낙태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 고 씨의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아내가 아기를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범죄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아이에 대해 아동학대 등 신고 이력은 없으며, 아이들은 현재 조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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