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빈 검찰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원칙" 검찰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23-06-23 10:30 | 수정 2023-06-23 10:3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검찰이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직접 제조하는 등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마약범죄 담당 검사·수사관 워크숍을 열고,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26일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 최고 사형을 구형하고, 단순 투약자라도 마약 유통 경로를 숨기거나 재범일 경우 구속하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다만, 투약 사실을 자백하거나, 초범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해 치료와 재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마약공급 #구속수사 #대검찰청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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