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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정상빈

검찰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원칙"

검찰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원칙"
입력 2023-06-23 10:30 | 수정 2023-06-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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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마약 공급사범은 구속수사 원칙"
    검찰이 마약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직접 제조하는 등 마약을 공급한 사범은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마약범죄 담당 검사·수사관 워크숍을 열고,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26일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 최고 사형을 구형하고, 단순 투약자라도 마약 유통 경로를 숨기거나 재범일 경우 구속하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다만, 투약 사실을 자백하거나, 초범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해 치료와 재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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