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로부터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 심리로 열린 이씨와 후크 사이 정산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후크 측 대리인은 "이승기에게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9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의 청구 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앞서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한 뒤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겠다"며 소송을 냈다가, 소송 취지를 바꾼 겁니다.
이승기 씨 측 대리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우리는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낮아졌는데도 사측에서 계속 10퍼센트를 가져간 만큼 추가로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승기 씨는 18년 동안 소속됐던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을 이 씨에게 보내왔고, 이후 법정다툼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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