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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지난 22일 상임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쳐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당 교수는 최대 3년까지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협 측은 향후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자리에서 "버릇없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교수는 전북대에서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와 정직 1개월, 병원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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