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실과 다른 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 재판부는 최 의원이 지난 2020년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했다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선고 내용 중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SNS에 사실 관계 정정 글을 일주일간 올리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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