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도 3백만 원 배상](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6/23/SY20230623-06.jpg)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민사13부 재판부는 최 의원이 지난 2020년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했다는 허위 사실을 올렸다며 낸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선고 내용 중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SNS에 사실 관계 정정 글을 일주일간 올리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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