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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별다른 이유없이 아동 밀치고 차별적으로 대우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

별다른 이유없이 아동 밀치고 차별적으로 대우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
입력 2023-06-24 10:17 | 수정 2023-06-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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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다른 이유없이 아동 밀치고 차별적으로 대우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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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세 아동을 맡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돌봄 과정에서 한 행동 중 일부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결국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아동의 이마를 밀치는 등 16회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 17개 중 6개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의 이마를 밀치거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동의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앉힌 행위, 미술 활동에 참여하려는 아동 중 특정 아동만 제지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양치질을 하도록 이동시키거나 간식을 먹지 않는 아동을 달래가며 등을 두드리고 조금씩 간식을 먹인 일, 아동 간 다툼이 생기려고 하자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소 거친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학대 행위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과 일부 학대 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며, 다소 우발적으로 미필적인 인식에 따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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