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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4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닷새간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1천 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그는 피해 여성의 은행 계좌로 1원이나 100원을 2백여 차례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 등을 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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