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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 원인제공 근무지 중 마지막이 기준"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 원인제공 근무지 중 마지막이 기준"
입력 2023-06-25 10:11 | 수정 2023-06-2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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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직업병 산재급여, 원인제공 근무지 중 마지막이 기준"
    호흡기 질환인 진폐증 등 질병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은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최종 근무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탄광 등에서 일한 뒤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두 근로자는 1980년대 탄광 등에서 수년 간 근무하고, 일을 그만둔 뒤 수년이 지나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을 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액수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직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두 근로자는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를 달라" 했지만, 공단측은 "마지막 직장 근무 기간이 짧아, 진폐증 발병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이 더 오래 일한 직장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소송을 내자, 1심 법원은 오래 일한 직장을, 2심 법원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해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직업병의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 사업장 중, 직업병 진단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이라며 원심 판단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진단 직전 근무한 사업장이 어딘지, 우연한 사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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