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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손구민

사과 안받은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 70대 남성 징역 4년

사과 안받은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 70대 남성 징역 4년
입력 2023-06-25 10:25 | 수정 2023-06-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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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안받은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혐의 70대 남성 징역 4년
    아내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2월 아내의 직장을 찾아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76살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자녀를 흉기로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한 달 간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아내에게 사과하되 겁을 줘서라도 용서를 받아낼 생각으로 아내의 직장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당시 아내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어 사과했지만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흉기를 꺼내 아내를 향해 휘둘렀으며, 다른 직원들이 남성을 제지했지만, 아내는 머리와 목 등에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남성은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흉기의 길이와 형태를 고려하면 아내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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