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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DNA로 장기미제사건 범인 13명 검거‥ '진주 연쇄살인범' 추가 범행 드러나

DNA로 장기미제사건 범인 13명 검거‥ '진주 연쇄살인범' 추가 범행 드러나
입력 2023-06-25 12:00 | 수정 2023-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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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로 장기미제사건 범인 13명 검거‥ '진주 연쇄살인범' 추가 범행 드러나
    일명 '진주 연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 모 씨의 추가 성폭행 강도 범죄가 DNA 분석으로 23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검경은 2000년대 초 경남 진주와 경기 성남 등에서 집에 침입해 여성 세 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11년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56살 남성 신 모 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범죄들 외에도 지난 2000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하려다 가지고 간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2일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벌인 장기미제 중대 성폭력 사건 DNA 감정서 전수조사에서 신 씨 사건을 포함해 13건의 범인을 밝혀내 이가운데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기소된 10명 중 3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7명의 경우 이미 감옥에 수감된 상태로 추가 기소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경은 사건 현장 등 수사과정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발견됐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DNA법'을 통해 마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범인을 밝혀냈습니다.

    2010년 시행된 DNA법은 수형인과 구속된 피의자, 범죄현장 등에서 채취한 DNA 신원확인정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경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법 시행 이전 DNA가 발견됐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을 위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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