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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간협 "복지부 항의 방문‥권익위에 81개 의료기관 신고"

간협 "복지부 항의 방문‥권익위에 81개 의료기관 신고"
입력 2023-06-26 10:56 | 수정 2023-06-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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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복지부 항의 방문‥권익위에 81개 의료기관 신고"

    발언하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대한간호협회가 오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간호협회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진료 묵인에 대해 항의하고 전국 4만 3,021명의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간호법을 두고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법이라고 발언했다며, 조 장관이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협회는 또, 간호사에게 불법 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공공 27곳, 민간 54곳 등 총 81곳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들 의료기관이 대리진단과 대리수술 등 간호사에게 불법 진료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탁영란 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초고령 사회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인력의 확충과 '간호법'의 제정은 이 시대에 변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행동해 주길 부탁한다"고 복지부에 간호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협회 방문 후 입장 자료를 내고 "폐기된 간호법안은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간호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는 없다며, 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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