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번 주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일부터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신생아 백신 접종정보와 출생신고 명단 등을 비교하는 등 미신고 아동 2천236명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최소 3명의 아동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복지부는 전수조사 계획을 밝혔는데, 현재로서는 출산, 분만, 접종, 출생신고 등 정보가 다른 기관에 흩어져있어 복지부가 산모 인적사항 등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적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데, 그 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령 해석과 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회
정혜인
출생신고 안 된 아동 2천여 명 전수조사 이번 주 착수
출생신고 안 된 아동 2천여 명 전수조사 이번 주 착수
입력 2023-06-27 10:38 |
수정 2023-06-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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