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어 부하 직원들에게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무 전 장관은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라고 지시한 적도 없으며, 사실관계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조만간 송 전 장관의 조사 내용과 분석된 증거 등을 종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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