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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검찰, '좀비마약' 펜타닐 불법유통한 의사 첫 구속 기소

검찰, '좀비마약' 펜타닐 불법유통한 의사 첫 구속 기소
입력 2023-06-27 14:36 | 수정 2023-06-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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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좀비마약' 펜타닐 불법유통한 의사 첫 구속 기소

    펜타닐 패치

    이른바 '좀비마약'으로 알려진 펜타닐을 중독자에게 패치 형태로 수천 장 처방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처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진찰도 하지 않고 "허리디스크가 있다"거나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았다"는 환자 말만 믿고 의료용 마약 펜타닐 패치를 3백 차례에 걸쳐 4천8백 장 처방한 혐의로 현직 가정의학과 의사 신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환자에게 56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 6백 8십여 장을 처방한 혐의로 현직 정형외과 의사 임 모 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로부터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김 모 씨는, 16개 병원을 돌아다니며 모두 7천 5백여 장의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124매를 한 장당 10만 원에 팔았다가 이미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일부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펜타닐 중독자가 양산되고 잇는 것으로 보고, 1인당 권고량을 초과해 처방한 42개 병의원을 수사한 결과 처음으로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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