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군부대 비행장과 경기도청 신청사를 날려버리겠다며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10시쯤, 수원 영통구에 있는 한 공중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수원 비행장과 경기도청 신청사를 전부 날려버리겠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11시 반쯤 영통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있던 이 남성을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고 폭발 위험물은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과거 허위신고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술이 깨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해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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