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 기술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 주는 스마트폰 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당 사진을 주민등록증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해야 한다며, 변형 가능하거나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AI프로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 자회사와 협의해 해당 앱을 이용할 때 '이 사진을 주민등록증용으로 쓸 수 없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