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대형호텔과 키즈카페 등 39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PC방과 키즈카페, 대형호텔, 결혼식장 등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판매해온 시설 3천 881곳의 위생·안전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PC방으로 모두 21곳이었고, 이어 키즈카페 7곳, 장례식장 5곳, 대형호텔 3곳, 동물카페 2곳, 결혼식장 1곳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PC방 중 6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고, 13곳은 직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는 없었으나, 대부분 직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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