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그제(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조종 범죄 의도가 2012년에 끝났다고 판단했지만, 2013년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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