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이틀된 딸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엄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생후 2일 된 딸을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30대 친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20대 중반이던 지난 2015년 11월 광주광역시에서 딸을 낳은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이틀 뒤 경기 군포의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가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지면서 해당 시설에서 이듬해 초 출생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건강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인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친모를 조만간 불러 유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친부 역시 소재 등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아이를 포함해 인천 지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3명을 통보받았고, 이 가운데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선 유기나 방임 등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