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 오후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청구서에 자신이 등장하는지 수차례 물어보는 등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전 전 실장은 당시 통화에서 "자신이 공무상 비밀 누설을 지시한 것처럼 영장에 쓰여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며 근거와 이유를 캐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전 전 실장이 군 검사를 반복적으로 압박하고 계급과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전 전 실장은 "적절한 행동은 아니지만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는 재작년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두 달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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