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관계의 부하 여직원을 3시간 뒤 데리고 나와 다시 차에서 4시간 넘게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이모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부원장이 피해자가 잠들었다고 생각해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응급실로 옮겼으면 살 수 있었는데도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 했다"며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8년을 선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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