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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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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남편도 피의자 전환

[단독]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남편도 피의자 전환
입력 2023-06-29 12:13 | 수정 2023-06-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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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에 '살인죄' 적용‥남편도 피의자 전환
    경기도 수원의 '영아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미 구속된 30대 친모 고모 씨 외에 남편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고 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은닉 혐의를, 남편 이모 씨에게는 방조 혐의를 각각 적용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고 씨의 구속영장에 '영아 살해죄'를 적시했지만, 병원에서 낳은 신생아 2명을 집과 병원 인근 주차장에서 살해하는 등 범행 과정을 고려한 끝에, 형량이 높은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또 두 차례 참고인 조사만 받았던 남편 이 씨가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살해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친모 고 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다음날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수원 아파트의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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