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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1심 무죄‥"분명 부적절 행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1심 무죄‥"분명 부적절 행위"
입력 2023-06-29 15:30 | 수정 2023-06-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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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전익수 1심 무죄‥"분명 부적절 행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1년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추궁하며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전 전 실장에게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은 검사가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조항을 전 전 실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해 전 전 실장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던 상황에,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하며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당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으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전 전 실장에게 보안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양모씨에겐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흘린 혐의로 기소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 중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상부에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그해 5월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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