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순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은 평생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인터넷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작년 6월 벌금형이 확정된 한 공무원 지망생이, 공무원 임용이 영구적으로 금지한 법조항은 지나치다며 낸 위헌심판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과 상관 없는 직무 등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양하므로 각 사안별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국회에게 2024년 5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고쳐 달라고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