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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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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어"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어"
입력 2023-06-30 01:09 | 수정 2023-06-30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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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어"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장동 일당에게 청탁과 함께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박 전 특검이 실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오늘 새벽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 시점에서 박 전 특검을 구속하는 것이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여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 등으로 2백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구속심사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박 전 특검 사이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지목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는데, 법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자료와 심문결과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을 내고 "다수 관련자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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