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7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6월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55살 김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가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2시간 동안 폭행하다 숨지게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남은 가족이 선처를 탄원해 징역 2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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