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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오늘 자신이 낳은 신생아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씨를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고 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바꿔 적시했습니다.
방조 혐의로 입건된, 고 씨의 남편 이 모 씨에 대한 송치 여부도 경찰의 추가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변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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