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영아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고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씨를 오늘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고 씨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는지" , "아이를 왜 살해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이듬해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다음날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분만 다음날 이뤄진 점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고 씨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사회
송재원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고 씨 검찰 송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고 씨 검찰 송치
입력 2023-06-30 09:35 |
수정 2023-06-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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