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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차현진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가 두 자녀 모두 '살해'‥친부는 불송치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가 두 자녀 모두 '살해'‥친부는 불송치
입력 2023-06-30 11:55 | 수정 2023-06-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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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가 두 자녀 모두 '살해'‥친부는 불송치
    경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 대해 경찰이 구속된 30대 친모가 아기들의 친부인 남편을 속이고, 출산한 뒤 만 하루 이상 지난 신생아를 2년 연속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30대 친모 고 모 씨를 구속 상태로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된 남편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모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 경기 군포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튿날 퇴원해 수원 장안구 소재의 자택으로 돌아와 살해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집 안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차례 더 임신한 고 씨는 이듬해인 2019년 11월, 수원시의 한 병원에서 낳은 아들을 집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뒤 시신을 같은 방식으로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두 사건에 앞서 2017년 낙태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후 임신중절수술 비용이 부담되자 몰래 출산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영아살해죄' 혐의를 적용해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아이가 출산 이후 하루 이상 된 시점에서 살해됐고, 경제적 이유라는 범행 동기 역시 정황상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고 씨 남편은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범행 시기를 전후해 아내와의 사이에서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한 결과 남편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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