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차주
인천 논현경찰서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차량 주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본인 차로 막고 차량 통행과 상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가 주차장 입구 막은 차량
경찰의 차량 이동과 출석 요구에 며칠 동안 응하지 않은 데 대해선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인단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단기를 설치했으며 관리비를 납부한 세대에는 주차비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주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 조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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