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매달 서울시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거둔 회비 가운데 12억 2천여만원을 그대로 자기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로 40대 전 회계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오랜 기간 회계 업무를 담당했는데도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은행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계 직원은 출금 전표에 원하는 액수를 적고 몰래 직인을 찍어 돈을 빼돌리거나, 정상적으로 결재받은 전표에 액수를 추가로 써넣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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