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건축사회 회비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담당 직원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13년부터 8년간 매달 서울시건축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거둔 회비 가운데 12억 2천여만원을 그대로 자기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로 40대 전 회계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00년부터 오랜 기간 회계 업무를 담당했는데도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은행 출금 전표를 위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계 직원은 출금 전표에 원하는 액수를 적고 몰래 직인을 찍어 돈을 빼돌리거나, 정상적으로 결재받은 전표에 액수를 추가로 써넣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
김지인
몰래 직인 찍어 12억 원 빼돌린 회계직원에 징역 3년
몰래 직인 찍어 12억 원 빼돌린 회계직원에 징역 3년
입력 2023-07-01 09:34 |
수정 2023-07-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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