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년여간 아이폰 전용 케이블의 모조품 10억 8천여만 원어치를 정품인 것처럼 판 혐의로 기소된 40살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남 씨는 재판에서 "물품 구입비와 택배비용, 세금 등을 뺀 순이익은 1억여 원에 불과하다"며 추징금을 낮춰달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네이버와 쿠팡 등 유명 온라인 판매처에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상당한 수익을 냈고,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 "범죄이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빼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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