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에 보험금을 법원 확정판결금액으로 준다고 돼 있다해도, 이 약관은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을 때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보상한도액 5억원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가입자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8년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이 가입자는 19억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험사에게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특별약관 조항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험사 자체 기준이 아닌 법원 결정대로 지급을 요구한 건데, 1심과 2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보상한도액인 5억원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별약관의 규정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확정판결 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라며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회
박영회
대법 "판결 금액 지급 조항, 보험금 소송 자체 해당 안돼"
대법 "판결 금액 지급 조항, 보험금 소송 자체 해당 안돼"
입력 2023-07-02 09:27 |
수정 2023-07-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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