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범죄를 공모하고 함께 도피 행각을 벌이던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살인,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앞서 2016년부터 2년 넘게 모 기업의 재무 관리를 담당하면서 회사 소유 자금 7억 5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횡령을 공모하고 도피 생활을 하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회
김현지
이별 통보하자 연인 살해한 남성 징역 19년
이별 통보하자 연인 살해한 남성 징역 19년
입력 2023-07-02 14:43 |
수정 2023-07-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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