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사이 두 차례 음주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이에 불복하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작년 9월 경기도 부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고, 경찰은 운전자가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 일이고,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을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헌 결정한 것도 참작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으로, 헌재 결정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부칙은 위반 횟수를 정할 때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해도 면허취소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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