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유경

병사 뺨때린 육군 대령 공소기각‥대법원 "다시 판단하라"

병사 뺨때린 육군 대령 공소기각‥대법원 "다시 판단하라"
입력 2023-07-03 09:32 | 수정 2023-07-03 09:32
재생목록
    병사 뺨때린 육군 대령 공소기각‥대법원 "다시 판단하라"

    자료사진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에 대해 항소심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이 처벌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8년 평택 미군 기자에서 경례하지 않은 병사의 뺨을 수차례 툭툭 때린 혐의로 기소된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전 대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전직 대령측은 "미국 영토로 간주되는 미군기지는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군형법이 아닌 일반 폭행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전직 대령을 처벌할 수 없다고 공소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