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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사회보장위원회, 건강·고용·학교 정보 등 활용 정보 확대

사회보장위원회, 건강·고용·학교 정보 등 활용 정보 확대
입력 2023-07-03 11:05 | 수정 2023-07-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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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위원회, 건강·고용·학교 정보 등 활용 정보 확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앞으로는 건강과 고용, 학교 정보 등의 자료도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강과 고용, 학교·학적 등의 정보는 법령 미비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제공 요청 범위에 들지 않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 정보도 위원회가 수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분석에 활용할 기초자료의 폭이 넓어져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지침 수립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의 재정전문위원회가 심의·확정하고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아울러 사회보장 통계 및 행정데이터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두는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는 각각 재정 전문위원회, 통계ㆍ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합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통계·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 증거 기반의 사회보장 정책 분석·평가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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