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쓰러지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사망한 노동자는 폭염주의보에 냉방시설도 없는 주차장에서 카트를 끌며 일해야 했다"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발현됐다면 이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경기도 하남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30대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당시 해당 주차장에는 에어컨 등 냉방장치가 없었으며, 숨진 남성은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게 "하루에 4만 3천 보를 걸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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