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숙 씨와 이희범 전 장관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사이 골프채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손 씨와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유예했습니다.
기소 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기소를 미루는 처분으로 검찰은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고령인 데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혐의로 골프채 판매업체와 관계자는 불구속기소했고 일부 대학교수와 기자 등을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했습니다.
지난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 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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