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1억원 어치 금괴를 물티슈 포장지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4일 태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시가 1억 6천만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2개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물티슈 포장지에 금괴를 숨겨 몰래 입국하려다가 세관 당국의 통관 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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